지급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Operator)
-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Observer)
- 지급결제제도의 촉진자(Facililator)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자(Operator)
1. 법정화폐라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결제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결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2.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의 결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
3. 최종 대부자로서 일중 결제부족자금을 지원
- 참가기관이 결제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etic Risk)를 방지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Observer)
1. 근거 : 한국은행법 제 81조
2. 목적 :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3. 기준 :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등이 제정한 국제기준
4. 내용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상황 모니터링, 시스템별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정기평가와 개선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촉진자(Facililator)
1.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
2.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 의장 기관으로서 민간부문 발전 지원
-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금융표준화등의 업무를 주관
3. 지급결제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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