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의의
의의
- 기업회계상 수익, 비용과 세법상 익금, 손금의 인식방법에 차이가 있어 부담세액과 법인세 비용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Mismatch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이연 법인세자산(부채)이다.
용어정리
- 회계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
- 과세소득 :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기준
- 당기법인세 :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해 납부해야할 법인세
- 세무기준액 : 세무상 당해 자산 또는 부채에 귀속되는 금액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이연법인세자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다
- 이연 법인세 자산의 인식
- 일시적차이가 예층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이연 법인세 자산의 측정
- 이연 법인세 자산 = 실현가능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 * 소멸되는 회계년도의 평균세율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 법인세 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 소멸되는 회계년도의 평균세율
리스
리스의 의의
- 리스란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 리스거래는 외관상 임대차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임대차와는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물적 금융(=할부 취득)의 성격을 지녔다
리스의 효익과 한계
- 효익
- 진부화 위험의 회피
- 자산취득자금의 차입효과
- 자금관리 용이
- 부외금융효과
- 한계
- 고액의 리스료
- 실질적 이용의 한계
리스의 기본 용어
- 리스 약정일 : 계약서에 합의한 날
- 리스개시일 : 기초자산을 빌려주고 사용 시작하는 날
- 리스기간 : 빌려주는 기간
- 리스료 : 지불해야하는 금액
리스의 분류
-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분류가 나뉜다
-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다 -> 금융리스
-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는다 -> 운용리스(자동차, 정수기 리스)
구분 | 운용리스 | 금융리스 | ||
리스제공자 | 리스이용자 | 리스제공자 | 리스이용자 | |
자산, 부채 인식 | 운용리스 자산 | 금융리스 채권 | 금융리스 자산, 부채 | |
수익, 비용 인식 | 감가상각비 리스료수입 |
리스료비용 | 이자수익 |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
'재경관리사 > 재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관리사/재무회계 - (14) 환율변동, 파생상품 (0) | 2019.09.14 |
---|---|
재경관리사/재무회계 - (13) 회계변경, 오류수정, 주당이익, 지분법 (0) | 2019.09.14 |
재경관리사/재무회계 - (11)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 (0) | 2019.09.14 |
재경관리사/재무회계 - (10) 수익 (0) | 2019.09.14 |
재경관리사/재무회계 - (9) 자본 (0) | 2019.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