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무엇일까?
중세적 의미
Steward : 가정부, 집사, 경비병 등과 같이 집안일(서비스)를 대신해주는 사람들.
Stewardship Code : Steward들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문서화(규범화)한 것.
현대적 의미
Steward : 개인이나 다른곳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를 대신(=대행)해주는 기관.
Stewardship Code : Steward들이 지켜야 할 의무들을 문서화(규범화)한 것.
기존의 투자대행기관이 가졌던 문제는 무엇일까?
- 기업이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할 때에는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 일정조건을 통과하게 되면 의사결정사항을 수행할 수 있음.
즉, 의사결정을 할때마다 주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함.
- 투자대행기관(=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에 의견을 내줘야 하는데 이 때 투자대행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산 돈의 출처는 투자자들의 돈임. 따라서, 기존에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시 투자대행기관은 default Yes로 의견을 전달했음. (찬성 거수기)
- 그런데, 주식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아닐 수 있다. 즉, 주주들의 이익에 손실이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투자대행기관이 무조건 Yes Yes라고 하는 행태. ->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짐.
- 따라서, 투자대행기관이 default Yes하는 것이아니라 투자대행기관이 주식회사에 대한 의사표현이 필요할 때 단순히 Yes Yes만 하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의무(돈을 맡긴 주주들의 이익을 무조건 우선시 하겠다, 어떻게 우선하겠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겠다)대로 주식회사가 의사를 물어볼 때 이것을 따라 Yes or No를 하는 것.
정해진 의무(돈을 맡긴 주주들의 이익을 무조건 우선시 하겠다, 어떻게 우선하겠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겠다) == Stewardship Code
+ 투자대행기관이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
Stewardship Codes는 업무나 서비스를 대행하는 사람들(=Steward)이 대행하다보니 의무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주인처럼 책임감을 갖고 지켜야 할 의무들을 명시화 해놓은 것.
Stewardship Codes 장점과 단점
1) 주주들의 의견 반영 가능성이 높아짐.
2) 그러나, 기업 경영 자율성 하락 가능성. ex. 국민연금에 따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
3)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 시 위험(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올바른 결정사항인가?)
'금융 > 금융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어음이란? (CP, Commercial Paper) (0) | 2019.02.21 |
---|---|
양도성예금증서란? (CD, Certificate of Deposit) (0) | 2019.02.21 |
금융과 3대장(주식, 채권, 보험), 신탁, 담보, 파생상품 (0) | 2019.02.19 |
선물(Futures)이란? 선물거래 바로알기! (0) | 2019.02.17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2) | 201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