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의 의의
-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고화하여 사용할 자산을 의미한다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인식
인식기준
- 유형자산으로 인식되는 조건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최초원가
- 유형자산은 인식시점의 원가로 측정됨
- 원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됨
- 후속원가
- 비행기 검사처럼 지속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따른 검사비용을 장부에 추가
유형자산의 측정
원가의 구성요소
-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당해 유형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유형자산별 원가
- 토지 : 토지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 토지 + 건물 :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건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취득형태별 원가
- 장기 연불 거래시의 원가
- 취득원가 =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 이자
-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복구가 필요한 자산
- 취득원가 =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 복구원가
유형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 감가상각의 의의
- 감가 : 유형자산은 소모, 파손, 노후 등의 물리적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변동, 유형자산의 기능변화 등의 기능적 원인에 의하여 그 효용이 점차 감소하는데, 이러한 효용의 감소를 감가라고 한다
-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기간손익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원가배분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감가상각 대상 금액
- 감가상각 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상업적 진부화로 인해 자산으로부터 기대했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할 수 있다
-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므로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만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내용연수? 자산이 가치를 지니는 기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감가상각대상액 ) / n
- 가속상각법
- 감가상각 대상 금액
유형자산의 재평가
- 유형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소유한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1) 기존 가치, (2) 새롭게 평가된 가치중 취사선택 할 수 있음
- 재평가 손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 취득원가 1000원으로 연필을 구매
- 재평가했는데 800원이면 당기손실 200원
- 다시 재평가했는데 1200원이면 당기이익 200원, 기타포괄손익 400원
- 다시 재평가했는데 1100원이면 당기이익 200원, 기타포괄손익 300원
유형자산의 손상
- 자산손상의 식별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이면 자산손상이라고 파단
- 회수가능액의 추정
- 회수가능액 = Max(공정가치, 사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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