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용분석사/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15) 수익인식 - 재화

일반기업회계기준 - (15) 수익인식 - 재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동종자산교환 ->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이종자산교환 -> 수익으로 인식

수익인식 시점
1. 실현기준충족
-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
2. 가득기준충족
- 수익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

재화 - 사례별 수익 인식
1. 재화의 인도 지연 : 소유권 이전시(기존에 배달하기로 한 날)
2. 설치 조건부 판매 : 설치완료시
3. 반품권이 부여된 경우 : 구매의사표현 or 반품가능날짜 경과
4. 위탁판매 :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5. 상품권 : 상품권 회수시
6. 할부판매
-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 단기할부판매 : 명목가치로 측정
- 장기할부판매 : 현재가치로 측정
7. 판매 대리인
- 판매수수료만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