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 (5) 재고자산 - 저가법
저가법 = MIN(장부가액, 시세)
- 핸드폰 폭발사건을 예시로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닌 저가법에 따라 기록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장부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한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20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0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상계한다.
저가법을 적용할때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적용
저가법은 종목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별기준도 허용함(총액기준은 불허)
시가회복 : 저가법을 적용했던 재고자산이 시가를 회복했을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계정으로 처리하며 매출원가에서 상계
감모손실
- 회계에 기록된 재고자산의 수와 실제로 세봤을때 재고자산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 EX. 잃어버린 재고자산
- 정상 감모손실(ex. 액체의 증발) : 매출원가로 처리
- 비정상 감모손실(ex. 도둑질)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소매재고법
- 백화점에서 처리하는 재고자산 수량 회계처리
- 기말재고 = Q * P(매가) * 원가율
*원가율 = 원가 / 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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