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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세무회계

재경관리사/세무회계 - (1) 조세총론, 조세국세법

조세총론

조세의 의의

조세의 의의

  •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ㅇ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은 조세가 아니다
    3.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져있다
    4. 조세납부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함
    5.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된다. 즉,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음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
    • 과세물건이란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재산 등의 조세객체를 말한다
    • 즉, 소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은 소득이다
  3. 과세표준
    •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을 뜻한다
  4. 세율
    • 세율이란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해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뜻한다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2. 조세의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조세
    • 목적세 : 특별한 용도가 특정된 조세
  3.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세 :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담세자?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자)
    • 간접세 :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4.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인세 : 납세의무자의 인적 측면이 고려된 조세
    • 물세 : 과세물건의 물적 측면이 고려된 조세
  5.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6.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 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념으로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평등주의가 있다
    1. 조세 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2. 조세 평등주의
      •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 부과,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국세 기본법

  •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기간과 기한

  1. 기간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 또한,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취급시 초일은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
  2. 기한 : 기한이란 일정한 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서류 송달

  1. 송달장소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집 또는 이메일에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송달방법 : 서류는 교부, 우편, 이메일로 송달한다
  3. 송달의 효력발생
    • 우편 또는 교부 송달 : 수취인에게 도달할 떄
    • 전자송달 : 이메일 보냈을 때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국세부과의 원칙

  •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에 있어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이다
    1. 실질과세의 원칙
      • 실질과세 원칙이란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즉, 서류상 사업자와 실질적 사업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실질적 사업자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임한다
    3. 근거과세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 적용의 원칙

  1.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2. 소급과세의 금지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 기업회계의 존중

수정신고

  • 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할 때 신고하여 적합한 세액을 내는 것 (= 세금 조금 내려다가 제대로 낼게요 라는 뜻)
  •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줌

경정청구

  •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는 방법(= 세금이 정상보다 많이 부과된경우 조정 요청)
  • 5년이내에 경정청구해야함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2. 과소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너무 적음
  3. 납부지연 자산세 :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을 다 안냄

납부자 구제권리

  1. 과세전 적부심사
    •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고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의의가 있을 때 적부심사를 요청함
  2.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 세금이 고지된 이후 납세의무자가 탈출하는 방법
    • 세무서 이의신청 -> 국세청 심사청구 -> 법원 행정소송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