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분석사/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 (8) 무형자산
jacob942
2020. 1. 24. 19:57
일반기업회계기준 -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 식별가능!! 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1. 분리가능 여부
2. 또는 법적 권리 여부
무형자산의분류
식별가능 | 식별불가 | |
외부취득 | 자산으로 인식(상표권) | 자산으로 인식(영업권, 권리금) |
내부취득 | 자산(개발비) or 비용(경상개발비)으로 인식 | 비용으로 인식 |
영업권 : 식별이 불가능하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줌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내부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취득 영업권만 자산으로 인정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 | 개발 | 생산 |
연구 -> 탐색 | 상업적생산결정 -> 시험생산 | 상업적 생산 -> 양산 |
즉시 비용처리(연구비, 비용) | 미래의 경제적 효익 O -> 개발비(자산) 미래의 경제적 효익 X -> 경상개발비(비용) |
매출원가(제조원가), 자산 |
무형자산의 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limit 20년
-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함
- 상각방법을 특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선택
- 자존가치는 zero
무형자산의 손상
- 유형자산과 동일
- 손상차손환입이 기존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없음
- 예외적으로 영업권은 회복 불가
영업권(무형자산, 외부구입)
- 갑 회사가 3억짜리 A회사를 인수하는데 10억을 사용했다면 그 중 7억은 영업권에 대한 돈임
- 영업권은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인정하며 내부창출한 거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